Ⅰ 연구 필요성
1.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상호존중의 교육문화 조성 필요
가. 다문화·외국인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초등학교 교실 안에 다문화학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의 이주배경도 다양화 되고 있다.
※ 다문화학생 수(전체 대비 비율): (2013년) 8,758명(0.79%) → 2020년 18,301명 (2.17%)
나. 모든 학생이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인권 및 문화다양성·상호문화교육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2. 교육공동체 모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세계시민성 함양 필요
가.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의 적극적 이해가 필요하다.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 실시 법제화(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제6항,2018.6. 시행)
나.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인권교육을 적극 연계하여 ‘광의의 평화교육’으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
3. 공존과 상생의 문화적 다양성 패러다임의 확산
가. 누구에게나 고른 교육기회가 보장되도록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나. 다문화학생의 다양한 배경과 소직, 적성을 존중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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